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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SD 그대로 유지한다"..국회·시민단체 반발 예상
2014-04-10 21:54:19 2014-04-10 21:58:2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수정·폐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ISD를 문제 삼으며 한-미 FTA 재협의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한-미 FTA에서의 ISD 전면 폐기·삭제, 핵심조항 개정 등은 국제 추세나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의 의무조항을 어길 경우 투자자가 해당국을 상대로 중재를 요구하는 제도. 하지만 ISD가 국내 사법제도와 환경, 보건, 조세 등 공공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우태희 실장은 "ISD 조항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와 맞출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ISD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가 인정한 보편적 규정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고 매우 예외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에는 민간 중재기구가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FTA는 적용 배제, 예외, 유보 등으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ISD에 대한 비판은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고, 정부가 규제 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 투자자에 피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상 주무부처의 통상교섭 실무 책임자가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정면 반박함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는 한-미 FTA의 최대 논란인 ISD에 대해 수정과 폐기를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논란들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대국민 통보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한-미 FTA 재협상 결의안을 제출했다" 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협상 불가를 외치는 정부의 행태는 '나홀로', '갈등조장 국정운영'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 역시 "정부의 한-미 FTA 민·관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ISD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ISD가 문제없다는 연구용역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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