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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분쟁, 쿠바 사례에서 배워야"
법무법인 바른, 대북투자 분쟁해결 설명회
2014-05-22 17:23:02 2014-05-23 13:56:1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북한 상사중재와 국제중재 애로국가들의 최근 경향'을 주제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영국계 로펌 앨렌 앤 오버리(Allen & Overy)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향후 북한 및 국제중재 애로국가와의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해법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같은해 12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처음 마련했고, 2003년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9월 북한 내 개성공단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먼저 만들고, 지난 3월 상사중재위원회를 첫 가동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쿠바는 북한과 유사하게 해저석유, 니켈, 코발트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식량을 수입해야 하며, 관광 개발에 관심이 많은 나라"라며 "미국에서도 최근 쿠바에 대한 무역 엠바고를 해지해 쿠바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 미국변호사는 "북한은 뉴욕협약 등 국제중재관련 협약에 가입한 적이 없고, 북한법률의 실제 운영과 국제적 중재관행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 상사중재위를 활용하는 방법은 편리성·신속성·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북한법이 준거법이 될경우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홍콩 등 제3국중재나 중재기관을 지정한 조정 모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중재 당사자가 되어 국제 중재에 참여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람 미국변호사는 "투자분쟁의 관할은 그 투자가 이뤄진 본국에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칼보독트린(Calvo Doctrine)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낮춰 외국인의 투자를 막고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북한 상사중재와 국제중재 애로국가들의 최근 경향' 설명회에서 김보람 미국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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