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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방접종 후유장애' 발생사실만으로 보상책임 인정"
2014-05-25 09:00:00 2014-05-25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예방접종을 맞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장애 피해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예방접종으로 장애를 입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생후 7개월 되던 때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뒤 간질 등 발작증세가 나타나 장애1급을 받은 홍모군(18)의 부모들이 홍군을 대리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의 대상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아닌 파주시장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의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사회보장적 이념 등을 고려해 전염병예방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파주시장에게 있고 소송 역시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파주시장으로 경정시키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홍군은 생후 7개월째인 1998년 7월 경기 파주보건소에서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의 영문약자)와 소아경구용 소아마비백신을 투여받고 이튿날부터 복합부분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이후 발작증세가 악화된 홍군은 결국 2008년 1월 난치성간질 등 후유장애로 종합장애 1등급 판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에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홍군의 난치성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홍군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홍군의 부모들이 홍군을 대리해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자 질병관리본부장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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