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상저온·서리 피해농가에 83억7200만원 지원
2014-06-18 11:00:00 2014-06-18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지난 4~5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83억72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세종·경기·충남·충북·경북 등 사과·배 주산지에서 발생한 과수 꽃눈 저온피해와 5월 전남 보성군 녹찻잎 탈색 등 늦서리 피해를 입은 2196호 농가에 총 83억72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피해를 입은 농작물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에 23억6700만원,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 6억6600만원 등 직접지원금과 농가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53억3900만원의 간접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 및 서리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로 지급이 예상되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약 155억1000만원 규모로 손해평가를 거쳐 최종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5~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피해 발생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기간을 단축, 이번달 중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복구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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