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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유보한 금감원..2010년 키코 제재심 '데자뷰'
2014-06-27 17:13:52 2014-06-27 17:18:0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제재 대상 은행과 논의할 사안이 워낙 많아 오늘은 은행 측의 진술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 (2010년 키코 불완전 판매 은행 관련 제재심의위 후 관계자 발언)
 
"KB금융지주 안건의 경우 검사국의 보고와 함께 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했다.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 (지난 26일 금융권 대규모 제재심 이후 금감원 입장)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결과 발표가 유보되면서 금융권 '심판의 날'이 7월로 연기됐다.
 
특히 KB금융지주 징계에 대해 금감원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같은 모습은 2010년 8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사한 점이 많다.
 
◇2010년 키코 제재심, 두번이나 연기
 
2010년 7~8월도 금융권에는 징계 폭풍이 불어 닥쳤다. 그 해 8월19일 키코(KIKO) 상품과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은행과 관련 직원 68명을 징계조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정원 전(前) 국민은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 만큼이나 '매머드'급이었다.
 
연기이유 또한 유사했다. 금감원은 키코에 관해 공히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제재 결정을 두번이나 늦췄다. 7월1일과 15일에 걸쳐 결정을 두번 미룬뒤 8월19일이 되서야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독당국이 키코 상품을 거래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비판을 감수하면서 추가로 논의했던 사항은 ▲고위험파생상품 취급 여부 ▲손실이전거래 시점 및 유형 ▲오버헤지의 개념 등이었다.
 
◇4년전 제재심 데자뷰?..이의신청 수용한 전례도 있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키코 관련 제재심과 같은 연장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키코 관련 제재심 결정이 나기 전 2009년 9월부터 안건이 돼있었고 은행에 대한 제재가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시 제재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A은행 부행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징계수위가 '감봉'에서 '견책'으로 낮아졌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감봉조치를 받으면 3년 이내 금융회사의 취직이 불가능해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견책은 이같은 제한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명이 길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첨예한 경우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금융권에서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수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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