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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 하겠다"
변호인 "경찰이 쪽지내용 편집 '범행시인'처럼 발표" 주장
2014-07-11 15:19:26 2014-07-11 15:23:3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김 의원 측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전날 정훈탁 변호사 외에 김명종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는 선임계와 변호요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변호요지서를 통해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의원이 공범 팽모(44)씨에게 전한 쪽지에 대해 "경찰이 쪽지 내용을 단편적으로 편집해 마치 범행을 시인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당시 쪽지를 복기한 내용에는 '니가 나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내리쳤다고 했어', '전문가의 충고는 묵비권 행사하는 게 좋다고 한다. 넌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묵비권 행사하면 되잖아', '형법에 보면 함정수사로 인한 녹취물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 라는 내용을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고 이것은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변호인 측은 재산이 많은 현직 시의원이 5억2000만원 때문에 살인교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국·중국 경찰의 함정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의원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는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김 의원과 팽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오는22일로 늦춰졌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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