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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용접공, 사고로 치아 빠져..법원 "업무상 재해"
2014-08-05 12:00:00 2014-08-05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래 이가 좋지 않은 용접공이 근무 중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고 치아가 빠진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5일 박모(56)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존에 심한 치주질환을 앓았으나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며 "이가 빠진 것이 전적으로 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접공 박씨는 지난해 3월 현장에서 일하다가 에이치(H)빔에 머리를 부딪쳐 골절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치아 4개가 빠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치아가 손상된 것은 지병 탓으로 보고, 골절상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박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이가 빠진 것"이라며 항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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