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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 'RO녹취' 증거능력 인정
2014-08-11 14:56:31 2014-08-11 15:29:21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판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이른바 RO 회동 때 녹음 된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원본으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녹음 당시 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례가 인정하는 증거능력의 인정 조건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면 좋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판례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된 이상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심 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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