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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자영업자 고용)60+ 정년제 안착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액 대폭 인상
정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액 2년간 연 840만원→1080만원 인상
2014-09-24 10:00:00 2014-09-24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부터 전(全) 기업에 시행되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 대책을 보면 우선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액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1인당 840만에서 1080만원으로 오른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금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올해 240개소에서 내년 340개소로 늘리고, 업종별 임금모델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기업의 인사제도도 인력 고령화와 정년연장 등을 고려해 장년친화적 인사제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위해 기업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민간컨설팅기관의 진단·컨설팅, 교육·워크샵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의 인재교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험·기술이 풍부한 대기업 근로자를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고, 교류기간 만료 후에는 대기업으로 복귀하는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의 인재교류를 위해 교류인력의 임금 중 중소기업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장년층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근로지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분 일부 지원 외에도 사업지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연장으로 근로자 고용안정이 이뤄지고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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