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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명퇴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2014-10-27 13:04:50 2014-10-27 13:04:53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급증하는 명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인 교육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연금개혁으로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해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해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내년도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체 수용율을 높일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명퇴수당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충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에만 지방채를 발행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 명예퇴직 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인력집약적인 교육청 구조상 원활한 인력수급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원 명퇴 수요가 최대한 수용 되도록 중앙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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