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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사법부 현명한 판단 촉구"
2014-11-05 12:43:14 2014-11-05 12:43:14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차 노조가 오는 7일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현대차 4만7000 조합원의 이름으로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지부 통상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바로 서 있다면 사측의 의도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는 사측의 언론플레이 차단, 통상임금 사회적 문제화,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해 준비하고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왔다"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임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연한 의지로 오는 7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안정이 없다면 회사의 발전도 없을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판매·정비·아산·전주·남양위원회 소속 의장 등 노조 간부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일 2014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 출범, 노사 양측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이경훈 위원장은 상견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수당체계와 통상임금 범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대자동차지부 통상임금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충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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