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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개도국 원조사업 참여시 현지인력 고용해야
2015-03-17 15:53:36 2015-03-17 15:53:41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앞으로 개도국 원조사업(EDCF)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사 등은 사업타당성 조사 과정에 투입할 컨설턴트 인력을 현지에서 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지 상주인력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신규 '사업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을 올해부터 발주하는 EDCF 사업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 방침이 적용되는 첫 사업은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사업(방글라데시 철도부 발주, 사업비 9000만불)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사업타당성 조사 계획 제출 시 ▲한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 ▲현지 조사 강화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 신규 추가 과업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사업타당성 조사에 투입할 한국인 컨설턴트를 최소 2~3개월 동안 현지에 파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현지 환경나 현지 제도 조사와 같이 현장성이 높은 업무 등에 대해서는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결과가 함께 담기도록 강화됐다.
 
EDCF 원조사업 수주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담긴 내용을 조건으로 입찰을 받는 것이다. 발주처는 원조대상국의 교통부 등 부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EDCF 사업을 수주하면 현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네트워크를 1~2주에 걸쳐 3회 가량 출장 나오는 한국 전문가들이 구성하고 말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현지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은 아직 양국 정부 간 대략적인 사업 내용까지만 협의된 상태"라며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계획이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주로 도로·상하수도 설비·병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개발사업 차관, 기자재 차관, 민자사업 차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한국의 ODA 통합 추진체계.(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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