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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내 '갑질' 위탁시설 원장 징계
2015-04-13 10:35:33 2015-04-13 10:35:3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직원들을 괴롭히고 감시한 위탁시설 관리자를 엄중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위탁시설 원장 A씨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신체적 위협, 해고 위협, 내부신고자로 추정되는 직원 협뱍,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허위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자는 A씨가 폭언과 욕설, 서류나 전화 수화기로 때리려는 위협행위, 사표수리와 근로연장 등을 빌미로 한 협박 등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으며 남은 직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또 A씨가 CCTV를 설치해 집무실에서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진술과 녹음자료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돌대가리’, ‘XXX없는 새끼’, ‘X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 뒤져볼래’ 등 욕설을 상시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책상을 내려치거나 수화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고, 직원들에게 ‘계약 안해줘’, ‘잘라버려야 한다’고 하고 신고자에게 ‘형사처벌’, ‘패가망신’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는 설치 목적을 위반했고, 설치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자를 직무배제 기간 중 행정실로 이동 배치했고 담당직원에게 직무배제 전 완료된 것으로 거짓 확인서를 쓸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에 지난 1일 가행자에게 인권교육실시와 엄중 징계 조치를 내렸다. 피해 직원들에게는 유급휴가와 심리치료 등 회복 조치를 내렸다.
 
또 위탁업체 취업규첵에 근로자와 대표에 의한 성희롱·괴롭힘 예방 지침 내용을 포함시켰고, 원장실에 설치된 CCTV 출력 모니터는 철거했다.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및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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