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편법 재학 논란..서울변회 "정보공개 청구할 것"
경찰공무원 8명 F학점 대상인데도 A학점
32명 가사휴직 핑계, 보고 없이 로스쿨 재학
2015-04-13 10:42:46 2015-04-13 10:42:4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일부 경찰 공무원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편법 재학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해당 로스쿨과 경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경찰공무원까지 위법 행위에 편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로스쿨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면 교육부가 진정 로스쿨에 대해 엄정히 지도·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교육부의 부실한 로스쿨 관리가 로스쿨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감사원은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명해야 하고 서울변회는 해당 경찰공무원 및 로스쿨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해당 경찰공무원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서울변회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와 문제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경찰청 기관운영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0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로스쿨에 재학하는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 그 외 2개 대학의 로스쿨에서도 같은 사실이 적발됐고 심지어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규칙'상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한 연수휴직이 불가능하지만 현재까지 32명이 부모병간호 등 가사휴직을 핑계로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상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로스쿨에 재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휴직자들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가 휴직을 승인하거나 근무 중 로스쿨 재학을 묵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해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정착은 온정적인 감싸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자기혁신의 고통이나 경쟁 요구에 무반응하는 것은 로스쿨의 폐해만 조장할 뿐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월8일 수업일수도 채우지 않은 유급 대상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직 원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3월24일 교육부에 '로스쿨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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