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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강화, 샌드위치패널 두께 0.5㎜이상 의무
국토부, 침수위험지구 공공건물에도 방지시설 법제화
2015-06-08 11:00:00 2015-06-08 11:00:00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 또 30층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도 강화됐다.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0.5mm)을 마련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토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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