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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 호적정정해 '꼼수 정년연장'
정년연장법 통과 전후로 호적정정 사례 나와
2015-09-06 15:54:55 2015-09-06 15:54:55
일부 공기업 임원들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년 60세연장법 개정 전후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꼼수 정년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사진)은 5일 보도자료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호적정정을 통해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윤 모 씨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로 1957년 12월생에서 1958년 2월생으로 호적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윤 모 씨의 퇴직일은 2015년 12월 31일에서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으며, 8700만원인 연봉을 감안하면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으로 총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 모씨 같은 호적정정 사례는 A공단에서만 총 5건이었으며 국토부 산하 B공사, C공사, D공사에서도 4건의 꼼수 정년연장 의심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올해 호적을 변경한 C공사 안 모 씨(2급)는 2015년 12월 31일이던 퇴직일을 2020년 3월 31일로 가장 길게 연장했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도 충분치 않고, 관례상 실제 생년월일보다 출생신고가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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