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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시 협의체 구성해 현안 논의해야"(종합)
폐지 유예 발표 후 혼란 우려…법무부 참여 의사
2015-12-10 19:22:32 2015-12-10 21:08:48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법조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10일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 사이에 대립이 심화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하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의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애초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으며,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찬반 양측의 고발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반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입법 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감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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