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15일부터 첫 시행…마지막까지 챙길 것들은
"개통일 접속 피하세요"…'편리한 연말정산'은 회사가 먼저 기초자료 등록해야
2016-01-13 12:00:00 2016-01-13 13:56:18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세액공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A씨는 지난해 유독 병원 치료를 받을 일도 많았는데, 실손보험 처리가 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선 과연 의료비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많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돼 연말정산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쉽게 제출하거나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게됐다.
 
15일 오전, 서비스 폭주 예상
 
간소화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 근로자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후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서비스 개통일에 접속자가 400만명을 넘겼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첫날은 이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국세청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길 당부했다.
 
공제항목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는 본인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증없이 단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난해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사람이라면 근무한 기간동안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단,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21일까지는 자료가 변경될 수도 있다. 조회되지 않은 사항이 신고로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정요청할 때 등을 감안해 21일까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따라서 근로자는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때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기존과 같은 것은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전자문서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간편(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은 종전과 다른 점이다. 단, 간편제출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한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19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많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고 있어 불편한데,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하면 근로자가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지급명세서를 전산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간편 제출 서비스뿐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유리하지만,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안내되는 식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①홈택스 접속 ②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③공제신고서 작성 ④예상세액 계산하기 ⑤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⑥간편제출하기의 순서대로 이용하면 혼란없이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과다 공제도 주의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중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준 학자금,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안되며, 같은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해서도 안된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항목에 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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