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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민생경제 활력제고
10조5800억 투입…소상공인·일자리 창출 등 지원
2016-01-31 13:04:39 2016-01-31 13:04:39
서울시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에 힘을 불어넣는다.
 
시는 경기 불확실성 요인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통해 성장률을 견인하고자 지난해(7조6723억원)보다 2조9083억원 늘어난 10조5806억원을 조기집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기집행액 10조5806억원은 올해 예산 29조2612억원(기금 포함) 중 인건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비 18조2424억원의 58%에 해당한다.
 
성장·일자리 분야에는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G밸리 2단계 비상프로젝트, 동남권국제복합지구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성장을 통한 일자리 견인사업이 해당된다.
 
민생·복지 분야는 신개념 주택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50+ 캠퍼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다.
 
시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 분야는 9호선 3단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에 조기집행 자급이 선 투입된다.
 
시는 선제적인 재정 집행으로 물품 조기구매 등 소상공인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작년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시가 2728억원 증액해 편성한 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3915억원도 상반기 교부액을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시는 예산배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억원 이상 공사나 용역은 부서 예산 요청 이전에 일정금액씩 일괄적으로 조기 배정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차수 계약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기집행 제도도 적극 활용,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입찰 적용해 발주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까지 단축하며, 심사서류 제출부터 심사까지 24일 안팎으로 소요되는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시는 예산 조기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예산(집행), 재무(자금), 계약(심사), 평가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조기집행추진단’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추진단’은 매월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등에 10조5800억원을 조기집행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금천구 독산4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활력소' 개장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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