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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안전 해야 노선 배분 받는다
2016-04-21 16:21:49 2016-04-21 16:21:49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항공사의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가 실시되고, 안전도 평가결과가 노선 배분에 반영되는 등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는 안전 관련비용(인력·장비·시설 등) 이외에 다른 서비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지난 2005년 최초 취항 이래 현재 6개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다.
 
23대의 항공기를 운용중인 제주항공(089590)을 비롯해 진에어(20대), 에어부산(14대), 이스타(15대), 티웨이(13대), 에어인천(2대) 등이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총 6주간의 특별점검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저비용 항공사 창구 모습.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해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인력은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를 권고하고, 장비는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 예비 엔진·부품 보유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중(重)정비(엔진·기체 등)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토록 한다는 것이다.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해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시에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해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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