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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0%,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1297명 상대 설문조사 결과
2016-07-05 10:09:28 2016-07-05 10:10:1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변호사 10명 중 8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5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74.3%(964)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는 66.2%(859)로 나타났고,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80.5%(1044)로 반대하는 의견(17.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응답자의 63.4%(822)가 선택 가능한 대안을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답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을 심사위원회 등에 맡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569)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 방식이 45.0%(470)로 뒤를 이었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21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서울변회 소속 변호사1297명이 응답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토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2004년과 2011년 합헌결정을 받은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조만간 3번째 결정을 하게 된다.
 
 
지난해 7월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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