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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징계부가금(종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서 의결
2016-08-08 12:32:18 2016-08-08 12:32:1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8일 오전 10시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29일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진 검사장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한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됐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자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2006년 10월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매도하고, 그해 11월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후 이 차량의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김 대표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자신과 진 검사장의 여행 경비,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경비 합계 5000만원 상당을 대납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2010년 8월 검사 직무와 관련해 서모(67)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B사에 대한항공 등의 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진 검사장의 130억원에 상당하는 범죄수익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그달 25일 이 재산에 대한 보전명령이 발령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6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양정을 심의하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의견을 결정했다.
 
후배 검사의 자살 사건으로 이날 함께 심의할 예정이던 김모(48·27기)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면서 심의가 연기됐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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