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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악취로 인한 생활 속 분쟁…현장에서 즉시 해결
온라인 분쟁신청 시 행정기관 방문 없이 현장에서 상담 가능
2016-08-29 18:25:31 2016-08-29 18:25: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199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처음으로 도입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 풀어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 A씨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시공사는 책임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A씨는 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시는 지난 7월 현장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원회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A씨에게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5년에는 '찾아가는 환경분쟁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부터 분쟁조정사례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 분쟁신청을 하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환경피해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상담·접수를 대행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권익 보호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정환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통해 소음·악취·빛공해 등 3대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2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개선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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