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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체선박 투입, 선복량 조정해 한진사태 피해 최소화"
윤학배 차관 주재 '해운·항만·물류 분야 비상대책 회의' 개최
국적 선원 신속한 송환, 압류 선박 선원에 선상필수품 공급
2016-08-31 11:00:00 2016-08-31 14:24:1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117930)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에서 운항 중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압류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노선에 현대상선 등 다른 국적선사의 선박을 대체 투입하고 해외선사의 선복 재배치를 요청해 물류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적 선원의 신속한 송환과 함께 해외 압류 선박 선원에 대해서는 현지 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 매출 8조원, 총 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 동안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화물은 총 54만TEU로,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압류 해지 시까지 선박의 부두접안 및 하역작업이 불가하다.
 
또 한진해운이 빌린 선박을 용선주가 회수할 경우에는 선적된 화물은 중간 기항지에서 전량 강제 하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주는 직접 선박을 섭외해야 한다.
 
압류가 장기화될 경우 선원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운항 정지 및 화주들의 선적 기피로 부산항 처리 환적 물량의 일시적 감소 및 항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 기항 한진해운의 단독 배선 노선(미주3, 구주1)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그 외 국내 기항 원양 항로에 대해서는 CKYHE 및 해외 선사의 신속한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중·한-일 항로 및 동남아 항로는 시장 수급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연근해 선사 협의체에서 대체 선박을 투입하게 된다.
 
아울러 국적 선원이 해외에서 억류될 경우, 송환 보험으로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압류가 1개월 이상 장기화된 선박에 대해서는 현지 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 공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해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항만 인센티브 제공, 항만 시설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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