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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시 대체수송 대책 마련
2016-10-09 09:58:23 2016-10-09 09:58:23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돌입 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를 확인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외에도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를 확보하고, 관용차량 21대도 즉시 투입해 집단 운송거부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돌입 시 대체수송 차량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우선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는 가맹사업자 등이 확보하고 있는 운휴차량 674대를 투입해 물류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설치한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전국 1899-8207)하면 대체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자재운반 등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한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도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오는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
 
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 절차 안내 및 신속한 현장 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시 비상 콜센터'도 10일 9시부터 운영한다.
 
이 밖에도 콜센터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운송차질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이후, 국토부는 화주기업 등에 사전 수송협조를 요청해 평시대비 수송량이 40%이상 늘어나는 등 집단 운송거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준비도 마쳤다.
 
국토부는 운송거부자 신고창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하달했으며, 지자체도 이에 따라 신고가 있으면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철도파업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화물연대는 조속히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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