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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산재사망 무려10명…현대중공업 법 위반 178건 적발
안전보건 특별 감독 실시…정부, 과태료 8억8000만원 부과
2016-11-02 15:01:38 2016-11-02 15:01:3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올해만 산업재해로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중공업(009540)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88000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78(잠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독 결과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불량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지원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부산청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협력업체 등 각 구성원과 회의 등을 통해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 가동상태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 부족, 협력사 사업주의 안전마인드 부족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청은 현대중공업에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시행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산청은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청은 이번 감독에서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145, 과태료 88000만원, 작업중지 35, 사용중지 52, 시정명령 169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올해만 산업재해로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8억8000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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