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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6-11-23 14:51:14 2016-11-23 14:51:14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23일부터 12월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해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우선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팀은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23일부터 12월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701건, 이달에는 707건이 적발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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