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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대한 숙지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2017-01-05 06:00:00 2017-01-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LS 등 파생상품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상품조사·숙지의무는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의 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판매직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파생상품펀드 및 위에 열거된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파생상품의 위험성(원금손실위험, 기초자산 관련 위험 등) ▲비용(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액, 발생이유 및 시점) ▲발행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등을 상품조사 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수익 및 위험 등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기술해야 하며, 판매 촉진 등을 위해 긍정적인 사항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제조시점에 작성된 상품숙지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주가지수의 현저한 하락 등 파생상품 가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판매직원이 상품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 및 판매직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줄어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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