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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이르면 이달 말 기소…국정농단 사건 종결
알선수재·사기 혐의 등 마지막 구속 피의자
2017-04-18 16:45:45 2017-04-18 16:46: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구속 피의자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고 전 이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이모 인천공항세관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고 전 이사에게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김 전 세관장은 승진 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이사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고 전 이사를 구속한 후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고 전 이사는 다음달 초, 이르면 이달 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 자료에는 고 전 이사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391개도 포함돼 있으며, 이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씨는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의 임명 과정에 개입한 후 이 프로젝트에 유 대사가 운영하는 업체 MITS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이 업체 지분 15.3%를 차명으로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고 전 이사는 그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2016년 4월 최씨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인호섭 MITS 대표와 유재경 대사 등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에 따라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을 남기고 특수본을 축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특수본과는 별개로 고 전 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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