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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과 1심 선고 같이 받는다
구속기간은 다음 달 20일 만료
2017-04-20 13:28:08 2017-04-20 13:28:1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선고가 공범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종결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 28회공판에서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돼 우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로 결론도 똑같이 나야한다. 박 전 대통령 심리를 마치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다음 달 피고인에 대한 구속만기일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심리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 외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병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47건은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변론요지서로 갈음한다는 의사를 밝혀 열리지 않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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