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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재판 기일 연기 요청
변호인 "수사 기록 방대해 검토에 시간 부족"
2017-04-24 17:00:39 2017-04-24 17:01:0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내달 2일로 예정된 첫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내용 검토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정식으로 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기일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일을 미뤄 내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재판이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주로 쟁점이 복잡하고 다투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므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두 명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으며, 아직 추가 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가 채 변호사와 로펌을 차린 이중환·위재민·정장현 변호사의 추가 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삼성 뇌물 433억원 수수▲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모두 18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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