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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동반 주거위기 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자녀와 여관·고시원·찜질방 등 거주 26가구 발굴
2017-05-03 15:01:34 2017-05-03 15:02:0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1.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지난해부터 초등학생 1학년인 딸과 협소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봉제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받은 월 100만원 소득으로 우울증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하다.
 
#2. B씨는 5년 전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 2명과 보증부 월세 생활을 하다 월세 체납으로 그마저도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 가족이 흩어졌다. 자녀들은 친구집을 전전해야 했고 B씨는 자동차에서 지내다 발견돼 현재 고시원에서 임시거주 중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급선무다.
 
#3. 현재 둘째아이 임신 5개월째인 C씨는 남편은 가출 이후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며, 그나마 지내던 친정도 친족간 성추행으로 법적조치 후 관계가 단절됐다. C씨는 현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초등 1학년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각 동주민센터,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3~4월 한 달간 집중조사를 벌여 공공의 손길이 절실한 임시거주 위기가정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파악된 미성년 자녀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26가구로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지하방 등 14가구다.
 
시는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는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임대료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을 미신청한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가구별 특성과 필요욕구를 파악해 긴급복지 예산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가구는 각 지역 내 복지안정망을 활용해 임시거주지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발굴조사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월세 체납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3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해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종교단체 주최로 추모의식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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