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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홍완선 1심 판결 불복 항소
"가벌성 높은데 형 가벼워…양형부당"
2017-06-12 09:44:05 2017-06-12 09:44:0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지난 8일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사건 전체에 대해 항소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금에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범죄로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이므로,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이유무죄 및 양형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관련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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