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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강 앞두고 학원 그만둔 강사, 수강료 배상 책임"
"약정 위반해 발생한 손해 배상할 책임 있다"
2017-08-07 06:00:00 2017-08-07 08:22:5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방학 특강을 앞두고 갑자기 학원을 그만둔 강사에게 수강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동원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단독 판사는 학원사업 법인인 A교육이 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가 A교육에 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좌를 담당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좌를 맡지 않겠다는 답변 내지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강좌를 거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학원에서 개설된 강좌를 앞두고 강사가 퇴사해도 괜찮다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묵시적으로 강좌를 담당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는 강좌에 대한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점, 강좌 시간표 내지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시간이 지난 뒤 통보한 점, 대체강사를 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B과학고 학생 58명으로부터 7795만원 수강료가 발생했을 거라며 피고의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이 그 중 50%인 3897만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D학원으로 전직해 동일한 강좌를 개설해 올린 2400만원 수강료 수입에 절반인 12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의 갑작스러운 사직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무리한 강의일정 통보 등으로 피고와 신뢰를 해치고, 나아가 대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이 강좌에 대해 대체강사 투입과 같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40%인 480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신씨는 2015년 5월 A교육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며 B과학고 학생들을 상대로 2015 여름방학 수학 팀수업 특강을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 뒤 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6월16일 학원에 퇴사를 통보했고 강의는 폐강됐다. 이후 신씨는 D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강좌를 개설해 강의했고 2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A교육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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