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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목표가 '하향'-이베스트증권
2017-11-09 08:36:49 2017-11-09 08:36:4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9일 만도(204320)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거라며 목표주가를 38만원에서 36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고등법원이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만도 사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1심 법원이 해당 소송건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데 대해 2심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만도는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 규모가 만도 연간 영업이익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여파가 단기간에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도는 국내 부품업체 중 자율주행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에서 긍정적 관점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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