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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우현 의원에 금품' 전 남양주시의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도망 염려 있어"
2017-11-29 23:50:27 2017-11-29 23:50: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공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총선 전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27일 공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씨는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금품과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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