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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21개로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노후생계 안정 목적"
2017-12-04 16:19:31 2017-12-04 16:19:3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늘린다.
 
4일 공제회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한 대상금융기관을 기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산업은행, 농협은행 등 19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등 19개가 추가 지정된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생계를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압류가 가능했지만 다른 금전과 섞여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별도 인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 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에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늘린다.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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