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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정기적 특활비 상납받고 '화이트리스트' 개입한 협의
2017-12-27 10:25:42 2017-12-27 10:25: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와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예정된 오전 10시30분보다 20분 빨리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다른 분은 혐의를 인정하는데 본인은 특활비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매달 500만원의 특활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돈을 받아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별도로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조 전 수석에 대해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있을 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지난달 28일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후임이던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증언하며 항소심 양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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