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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2018-01-29 16:18:38 2018-01-29 16:18:3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과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현황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메뉴얼의 현실 적합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메뉴얼을 개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현재 사고 피해자는 총 190명으로 사명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 등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인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상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밀양소방서가 조사 중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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