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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일자리안정자금 외 제도보완도 고민해야
2018-02-02 06:00:00 2018-02-02 06:00:00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각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장관들까지 직접 나서 현장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으로 근로자 300여만명의 0.7%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예상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대상자 236만명이란 숫자가 무색해지는 수치다. 물론 일자리안정자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한달 지난 상황에서 신청현황을 섣불리 평가하기엔 이른 면이 있다. 정부 생각대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소문이 확산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진짜로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보다 그냥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얘기 둘 중 하나다. 그렇다면 열띤 홍보 외에도 할 일이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부담을 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거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책당국의 모습을 보면 지나치게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일괄적 최저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 아쉽다.
 
먼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보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외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사용자 외에 근로자들도 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상황에선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게 현장의 평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어쨌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와 관련해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에서 사업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연구단체 등의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외에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여러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안정자금만 유독 부각되는 게 요즘 분위기다.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사실상 근로자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영세기업, 소상공인만 서러운 상황이다. 이들의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와 당위성은 훼손되지 않을텐데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계의 강경한 목소리가 두려운 것일까. 전 부처가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또 뭘까. 선거의 계절을 앞두고 또 다시 숫자가 중요해졌기 때문일까.
 
여러가지 생각이 스치지만 무엇보다도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정식 창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들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야 할 당사자란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부분은 없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 또, 단순한 지원보다는 이들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근본적 방안 마련에 더욱 매달려야 한다. 
 
김나볏 중기벤처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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