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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최순실 양형부당 등 이유 항소
'징역 6년' 신동빈 양형부당·안종범 사실오인 이유 항소
2018-02-19 17:17:04 2018-02-19 17:17: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최씨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씨에 대해 실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핸드백 두 점 몰수와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1심 판결 하루 뒤인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이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우이송경(쇠귀에 경 읽기) 판결이다.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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