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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정의선 부자, 안 내도 될 1조원 내는 이유
2018-03-29 17:34:06 2018-03-30 10:45:18
[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방안에 대해 각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29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 내의 자회사 등이 공동 투자해 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아울러 현대·기아차를 각각 투자 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할 경우 자동차 사업 본연의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대규모 사재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4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된다. 이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오는 7월 이후 변경 상장 완료 시점에 기아차·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주주가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최소 1조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됐다.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재편 과정은 대주주가 지분거래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이 시장에서 예측했던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대주주는 적은 비용으로 지주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대규모 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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