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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횡령·뇌물 등 혐의…재적 과반 출석·찬성해야 동의안 가결
2018-04-04 15:00:43 2018-04-04 15:00: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도록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고,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던 4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홍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15일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같은 달 25일 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9일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민주정의당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법인이며, 홍 의원은 2008년 경민대 총장으로 부임한 후 현재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의 뇌물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월2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청탁 명목으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2014년 지방선거 출마자,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 헌금,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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