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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6월15일…"적정대가 여부, 정부가 부담 안을 것"(종합)
280㎒폭 총량제한 '100㎒'…라운드별 입찰증분 0.3~0.75%
2018-05-03 16:51:57 2018-05-03 16:51:5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가 오는 6월15일 진행된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폭의 총량제한은 100㎒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6월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폭이다. 3.5㎓ 대역 중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됐다. 한 사업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은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된다.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총 3조2760억원이다.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경쟁가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며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는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최종 낙찰가까지 적정했는지는 5G가 끝날 때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3.5㎓ 대역폭과 28㎓의 경매 대역폭이 다른 이유에 대해 류 국장은 "28㎓는 실험적인 대역이며 사업자마다 독특한 서비스 계획이 있어 3.5㎓와 총량제한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매 가격은 라운드를 거칠 때 마다 늘어날 수 있다. 류 국장은 "2016년 경매 당시 입찰증분은 0.75%로 적용됐다"며 "이번에는 실제로는 0.3~0.75%로 운영할 계획이며 과열 양상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간 15%, 5년간 30%로 망 구축을 의무화했다.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 10만대, 3년간 15%의 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3.5㎓ 대역폭의 총량제한이 100㎒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정경쟁을 위해 100㎒폭을 주장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최대 120㎒폭 이상을 요구했던 SK텔레콤은 유감이라며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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