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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갑질'…건설3사에 과징금 23억
2018-05-08 14:57:19 2018-05-08 14:57:1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는 떼먹은 건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보증을 하더라도 뒤늦게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할인료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6997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액은 법위반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등 차등 부과했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등의 미지급 행위에 대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및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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