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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건설노조 임금협상…"2만원 올려야"
"임금 인상은 정상화 과정" vs "근로시간 단축 등 고려해야"
2018-05-08 16:24:31 2018-05-08 16:24:3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전문건설업계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오는 15일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1차 교섭에 돌입한다. 건설노조는 IMF 등 경기침체로 깎인 임금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내년까지 2만원 인상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반면 전문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건설노조와 전문업계와 임금협상이 시작된다. 사진은 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자회견 하는 모습.
 
8일 전문업계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번 임금협상은 근로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축소 등과 겹치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노조는 우선 기존 임금에서 연평균 1만원 올라 내년까지 총 2만원이 상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형틀목수 임금은 19만5000원에서 21만5000으로 증가한다. 노조는 '임금 정상화'를 그 당위성으로 내세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1997년 IMF 당시 일용노동자 임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20년간 회복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전문업계에선 내년까지 2만원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가 승낙될 경우 지난해부터 3년간 연이어 1만원이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포괄임금제 축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많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노조가 2년 단위로 교섭을 요구해 주목된다. 통상 임금협약은 매년 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건설노조는 하도급 계약 시 미리 인상분을 적용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임금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을 할 때 사전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 내년도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와 노조가 주고받는 포섭을 하면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조가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2년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이 타결될 경우 시중노임단가 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는 전문업계 임금이 오르면, 업계는 공사비 인상을 종합건설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건설노조와 업계간 임금협상 시효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로 다음 달 중 협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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