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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사건 검찰 상고율 7.1%…전년보다 15.5%p 감소
'상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오늘의 유머' 운영자 등 29명 상고 포기
2018-05-10 16:28:39 2018-05-10 16:28: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1·2심 무죄 사건에 대한 신중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상고율과 상고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송삼현)는 1월부터 4월까지 검사 상고율이 전년 같은 기간 22.6%에서 7.1%로 15.5%p 감소했고, 상고 인원도 176명에서 42명으로 76%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 취지를 중시해 1·2심에서 계속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계적·관행적으로 상고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상고권을 더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상고심은 법령 위배, 채증법칙 위반 등을 다루는 법률심이므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의 중점 검찰청은 그 분야의 전문 경력 위원을 충분히 위촉하도록 했다.
 
또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3개 고·지검에 설치된 위원회는 1월부터 4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피고인 7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했고, 심의 결과에 따라 42명에 대해 상고 제기, 29명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닉네임, 게시글이 담긴 USB를 기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에 대해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관여에 대한 제보로 정당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포기를 의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계적·관행적 상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식 확대로 검찰의 상소권 행사가 더 신중해지고, 상고심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였다"며 "1·2심 무죄 선고를 받은 형사 사건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심 전부 무죄 사건 검사 상고율(왼쪽), 1·2심 전부 무죄 선고 인원과 검사 상고 인원 변화 추이. 사진/대검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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