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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 인정
정부, 피해구제위 개최·의결…천식피해 피해등급도 마련
2018-05-13 12:00:00 2018-05-13 14:59:16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54명이 추가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천식질환으로 인한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2916년 신청 589명·2017년 신청 164명·재심사 101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천식 피해는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41명 가운데 2명은 폐 질환 피인정인과 중복돼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54명이다.
 
이에 따라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 신청자는 기존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었다.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 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내역, 약물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조위 회의실에서 유가족들이 '가해기업 검찰 항고 촉구와 3,4단계 피해자 구제 인정'을 촉구하는 표어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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