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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 확성기·방음벽 비리' 납품업체·군 관계자 20명 기소
브로커 유착 등 적발…범죄수익 환수 예정
2018-05-13 09:00:00 2018-05-13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납품업체 대표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M사 대표이사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입찰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M사 관계자와 법인,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기소자는 모두 20명에 이른다.
 
조씨는 M사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 제조본부장 정모씨, 부장 강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브로커인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 안모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내고, 업체에 유리한 사항이 제안서 평가 기준에 반영되게 해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확성기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14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제원 확인에 관한 검수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관리본부장 현모씨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사 자금 등 총 3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명으로 M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도로 개설 편의 제공 대가 등으로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씨에게 5200만원 상당을 교부하는 등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3월28일 안씨와 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 등은 M사에 유리하게 제안서 평가 기준을 반영되게 해주는 대가로 허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41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28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4월13일 특정범죄가중법(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구속기소,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 중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대령 등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간평가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M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성능이 담보되지 않는 확성기를 납품받아 국가에 14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권 대령은 송 중령, 인사과장 황모 중령, 작전담당관 한모 상사와 공모해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납품된 방음벽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납품된 것처럼 검수해 국가에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중령과 한 상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으며, 방음벽 납품업체 T사 대표 박모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허위의 방음벽 비교 단가 문서를 작성해 T사와 7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정담당관 진모 상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과 유착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확성기가 납품돼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의 비리 전모를 규명해 엄벌했다"며 "위법·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과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소송과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사업과 정에서 드러난 합참 민군작전부의 부적절한 지휘·감독, 국군재정관리단의 계약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국방부에 통보해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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