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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알쏭달쏭' 건보료 Q&A
'유리지갑' 직장가입자 부담 크지 않아…소득 있는 퇴직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8-06-28 06:00:00 2018-06-28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단 하나에 맞춰져 있다. '나도 달라지는지', '오른다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등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과체계 개편 내용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알쏭달쏭한 국민적 궁금증을 알기 쉽게 Q&A로 알아봤다.
 
Q. 내 건강보험료는 오를까, 내릴까.
A.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이다. 당신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저보험료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보통 연간 총수입이 10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최저보험료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예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소형차나 생계형 차에는 아예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600∼3000cc 이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30% 감액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별, 나이, 재산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평가소득 기준은 18년 만에 폐지된다.
 
Q.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닐까.
A: 아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직장가입자 대부분(99.1%)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당신이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월급이 33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월 10만3000원의 보험료만 그대로 내면 된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수입이나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상위 1%의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70만원에 불과하지만, 건물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4375만원인 B씨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 8만4000원에서 다음달 13만5000원으로 5만1000원 인상된다. 이처럼 월급 외 수입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8%인 14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월 평균 12만6000원씩 더 내야 한다.
 
Q.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보험료를 안 냈는데, 다음달부터 내야 하나.
A.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퇴직자 C씨는 연금소득이 연 3939만원에 토지·주택 등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아내 역시 과표 3억3000만원(시가 7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C씨 부부는 지금까지 회사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재산이 17억원에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만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7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18만8000원이다. 다만 이들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오는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를 깎아준다.
 
Q.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
A. 그렇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대체로 형제·자매가 별도 생계유지 수단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도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적용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8000만원 이하이다. 예를 들어 D씨가 취업준비생으로 별다른 소득·재산 없이 직장인인 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 D씨의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재산이 없어 자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Q. 소득이 없는데도 최저보험료는 왜 납부해야 하나.
A.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공공부조(의료급여)와는 달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재산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Q. 보험료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A. 내 보험료 변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된 보험료는 7월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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